친구랑 투룸을 얻어서 같이살려고합니다^^
이미 집을 얻어서 계약을했는데요
이사후 전입신고를 할려고해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저만해도될까요?
계약은 제이름으로했지만 계약서내용에
친구이름도 들어가있어요..
전입신고하면 이것저것나오는게있어서ㅜㅜ
저만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댓글 6
-
앨버트
-
이루리
감사합니다^^
-
VanilLa
상관이 있습니다. 친구분이랑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신것이라면,
친구분은 직계가족(친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라면 친구분은 대항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점유지 이탈) 친구분이랑 나눈 보증금 지분만큼만 (글쓰신분지분만)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세라
공동명의는 아니구요..
제가 계약한건데 무슨 조건같은거 쓰는 란에 친구이름이랑 번호가 적혀있는정도에요
계약서에 나눈 보증금 지분이 적혀있지 않아서 계약서 상으로는
아마 제가 보증금 다 낸것처럼 되어있을거에요
이런경우는 저만 해도 괜찮은가요? -
먹딸기
네 그런 경우시라면 상관없습니다. 어짜피 목적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니까요.
-
갈매빛
감사합니다^^
2022-06-16 10:37:58
상관없음니다. 전입신고지 혼인신고가 아니기 때매
집주가 누구든 거기 사시면 따로하든 둘이하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