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타지에 살아야 해서 전세를 알아보다가 괜찮은 집이 있어 등기부 등본 증명서를 보니
현재 주인이 경매로 구입을 하고 그 금액을 근저당으로 설정해 놓았더라구요.
지역은 광주광역시 입니다.
현재 집합건물(오피스텔)로 세대마다 주인이 다릅니다.
전세 1500만원인데요. 집합건물이라 공시지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같은 건물(같은 구조 다른 방) 경매시 감정가가 4400만원이고 4번 유찰되고 5번째에 2000만원 선에서 낙찰이 되었더라구요.
현재 주인이 2470만원을 새마을금고에 2010년 9월 8일날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인아주머니께서 걱정이 보증금이 걱정이 된다면 각서라도 써주겠다고 하는데
각서를 받을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경우 최우선 변제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6-16 10:18:22
다른 분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경매에서는 낙찰가에서 경매진행비용을 뺀 금액 중 1/2 이내에서만 세입자에게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에 낙찰이 된다면 경매진행비용을 빼고 나면 절반 금액이 1000만원이 안됩니다. 낙찰가가 높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합니다.
각서는 법적으로 그다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못받은 보증금이 생길 경우 나중에 집주인을 상대로 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집주인이 재산 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