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안 사정으로 대학로에서 6개월간 무보증에 월세만 받고 방을 내놓게 된 학생입니다.
집이 워낙 좋아서... 월세가 40에 공과금 5만원이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막상 계약하려고 하니까 보증금이 없어서 뭘 믿고 계약해야 할 지 모르겠더라고요.
1.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을 서로 교환하면 될까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2.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3.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4. 금액을 얼마정도 일까요?
괜히 무보증으로 걸었나봐요; 이미 글을 올린 상태라 보증을 걸기도 그렇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2022-06-16 09:37:33
남도 님이 내놓으셨나요? 보증금이.. 월세가 밀릴경우.. 아니면 세놓은 집이 손상될경우 따로 받기 어려운 돈을 미리 받아두는건데.. 지금이라도 보증금 걸고 다시 세입자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