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만긴데요...복비를 제가 지불하면 그 전에 전세자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기때까지 있으면 복비야 당연히 제가 낼 필요는 없겠지만...
만기전에 나가려면 복비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 복비만 드리면 되는걸까요??
또 그래놓고 막상 나간다고하면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는 못 준다 그러면 또 어쩔수 없는거죠?
그리고 좀 아까 다른 집 가계약 해놓고 왔는데요..요것도 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세가 3천이드라고 엄청 싸길래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융자 60%정도 받은게 있어서 싸게 내놨다 했고...
계약은 분양직원이 위임 받아 집주인 인감하고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계약 쪼금 주고 하고 왔는데 안심해도 되는건지...
아우...모르는게 너무 많아요...ㅠㅠ
앗 그리고 건물이 오피스텔이더라고요...그래서 전세계약은 기본2년인데
오피스텔이기때문에 계약서에는 일단 1년으로 명시하되 밑에 자필로 2년계약이라고 기재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건지...ㅡㅡ;
2022-06-16 09:23:03
만기전에 나가시려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다음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집주인 융자받은게 있다면 근저당 설정일자를 보셔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최초근저당 설정일자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지금 현재 최대 2500만원까지이므로 보증금의 일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은 무조건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특약사항에 2년 계약이라고 쓰신다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