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오후에 월세(1000/55)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100만원을 치르고 잔금은 입주전까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이사를 못할 것 같은데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은 전혀 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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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09:07:09
제가 어제 오후에 월세(1000/55)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100만원을 치르고 잔금은 입주전까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이사를 못할 것 같은데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은 전혀 받지 못할까요?
이미 계약서를 쓰신 상황이시라면 입주하실 분은 100만원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복비의 지급의무도 지니게 됨니다. 왠만해선 안돌려줄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고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뭐 어느정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