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약만료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계약 만료 전에 새로운 사람이 제 집을 입주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일단은 퇴거를 해 주면 3일후에 돈이 생긴다고 잔금 600만원 정도를 준다고했는데(각서에 명시하였으며 주소와 도장 전부 받아 두었습니다.)
막상 퇴거를 하니 주인이 새 입주자에게 돈을 다 받고 자기가 써버리고는 잔금을 주지 않고 연락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계약전에 방을 빼준거라면서 오히려 배짱부리고 기다리라고만합니다.
퇴거전에 하도 사정해서 각서를 받았고 제 계약서도 파기를 안한 상태인데 효력이 있을까요.
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다시 입주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집은 제 전세금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계약을 해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기다려 준다고 햇는데 벌써 보름이 넘어 갑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06-16 07:59:57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듯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할 듯 하네요...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