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고 좀 찜찜한게 있어 여쭤 봅니다~
일단 직거래 통해서 들어갈 전세집 근처 부동산 대필 계약을 하였구요
주인분은 부인분이신데 계약할 집은 서울이고 현재 일산 거주하신다고 하시더군요(두분다 바쁘신 모양이더군요..)
계약날 몸이 안좋으시다고 남편분이 오셨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들고 오셨고 그것으로만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대리인 표시하고 남편분 도장 사용하여 직인 하였고 계약금은 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전화 통화 후 입금 받으셨다고부인분 헨드폰 번호로 확인 문자 받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부인분 명의 확인 하였고 근저당 비롯하여 깨끗하고
남편분 인상도 좋아보여 큰문제는 없을것 같으나.. 혹여나 문제될 사항이 있을런지..
잔금 치르기전 확실하게 받아야 할것이 있을런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ㅠ
(왠지 챙긴다고 챙겼는데 헛똑똑이 같으네요.. 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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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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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큰
답변 감사합니다~ 위임장은 잔금 치르기 전에 말해서 받아두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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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힘
요즙 세상이 하수상해서 조심은 해야겠지만...
대리인이 부부가 확실하고 , 돈도 소유주 계좌로 이체하였고 ,
소유주 확인전화까지 받았다니 그대로 진행하셔도 될듯합니다.
잔금도 반드시 소유주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시고요... -
블랙캣
답변 감사합니다~ 괜히 신경쓰이니까 더 불안하더라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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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픔
3-6개월전 임장증명와 위임장 받아야 합니다. 직거래 계약인데 부동산 일반대필리면 문제발생시 부동산책임도
없는데 ~~ 요즘 어쩐 세상입니까? 저라면 일산에 가서 집주인직접만나뵙구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고 잔금치르겟습니다. 돈은 당연히 집주인통장으로 하시구요. 잔금치루기전에 그때가서 위임장 요구하시면 안해주면 어쩌려구요?
잘은 모르지만 계약하는데 계약자분위임장 안받으셔도 되나요 ? 남편분이라고해도 등본말고 있으셔야 할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