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 계약 취소 사유 되나요?
처음엔 가계약금 몇십만원 정도 넣고 끝내려고 했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일부 넣는 쪽으로 몰아서 처음이라 잘 몰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통해서 제휴공인중개사무소 알아서 간것이였는데
피터펜 통해 간것이라고 무조건 다 믿어서도 안되는 것 같아요.;
계약금 넣고서 저와 중개인 도장 찍고 나머지 주인 도장은 다음날 받을테니 언제든 찾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게약서는 못받고 집에 돌아왔고
아무리봐도 다른 방으로 가고싶어서 취소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했더니
계약금은 돌려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도장은 아직 안찍었으니 그래도 되지 않냐고 했더니 주인도장 받았다고 하는데
전화통화로 말했으니 진심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 설사 그때 도장을 안받았다고 해도 통화후에 받았을 꺼에요.
지금 제손엔 계약서가 있는데 도장 찍혔네요..
제가 바보였나 봅니다.
중개인분이 사람좋아보이고 그런 탓에 제가 너무 믿었나봐여
무엇보다 피터펜 통해 얻은 제휴공인중개사무소라서 더 믿었나봐여
계약하고 두시간 정도 후에 계약안하고 싶어서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일이 이렇게되니 억울하기만하고 .. 그렇네요..
댓글 2
2022-06-16 04:38:16
일단 계약하신 건 번복 안되요. 그걸 섭섭해하시면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