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1억원짜리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전입신고는 하지 말고 전세권설정을 하라고 말을 하더군요.
비용이 40만원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부동산은 자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렸으니 알아서 하라고 한 상태구요.
계약서 내용에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는 전세권설정을 할 생각이 없으니 나중에 집주인이 왜 전입신고를했냐고 따지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저는 집을 비워야 하나요?
전세계약서에 있는 전입신고 금지 조항은 조항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세권설정을 할수도 있지만 계약시 집주인이 갑작스런 계약내용변경과 말도 안되는 억지를 써서 추가부담금이 생겼고 부동산과 전세입자와 타협을해서 돈을 더 쓴 상태라 하기 싫습니다.
집주인 몰래 전입신고를 하고 그냥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댓글 2
2022-06-16 04:25:17
특약으로 걸어 두었으면 이행하셔야죠.. ㅎㅎ 집주인 몰래 전입신고 하실 것이라면 집주인이 계약을 허락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걸리면 바로 계약해지당하시고 손해배상청구도 하실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금문제로 그런 말씀을 당부드린 것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