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무말이 없어
묵시적 자동 연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언제 까지 살던 상관 없는건가요? 주인이 말하기 전까지..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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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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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위해
아.. 답글 감사합니다 ^^ 그럼 제가 지금 통보를 하면 적어도 4월 26일에는 나갈 수 있다는거죠!? (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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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Pearl
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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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아.. 그런가요 ?? 게시판 여러 글을 찾아보니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 이라고 할 수도 있다던데,, 그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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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1프한렩
당연히 임대인 부담입니다. 꼼수쓰는 집주인과 부동산 업자들 엿먹이고 싶으시다면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3개월 이내에 보증금 전부 돌려달라고 하시고요. 3개월 이후 해결안된다면 그 다음날 내용증명서랑 계약서 들고 법원에 달려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요 \임차보증금반환 소송\도 같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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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엇,, 그런건가요 ㅎㅎ';;; 제가 많이 유리한 위치네요.. 내용증명 발송이란건 어디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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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
내용증명은 본인의 의사를 서신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전달하시는 것이고요
당연히 재계약의사가 없으며, 지금은 \묵시적 갱신\ 상황이므로 3개월 이내에 보증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을 발송하시면 됨니다. 같은 내용을 3부 카피하셔서 우체국에 내방하시어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시면 알아서 발송해 줌니다. 인터넷 뒤적 거려보시면 예시 샘풀은 많을 것이니 참조 하세요..
물론 서로 대화로써 푸는게 좋킨한데.. 잔머리 굴리는 집주인에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는 \ 처음에 계약하셨던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 이 되시는거구요~
자동연장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기까지 방을 빼달라는 말을 하지못합니다
그렇지만 임차인 같은경우에는 언제든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구요 통보를 하신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가 되시는 거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