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숙사 1차 안되서 학교 근처 하숙집 월세를 구해놨었습니다.(월세 45)부동안 끼지않고 광고 벽보보고 가서 계약했구여. 계약서는 아직 안썼고, 계약금만 5만원 선지급
해놓은 상태에서 짐을 일부 미리 옮겨놓은 상태인데여.
기숙사 추가합격이 되어, 월세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주인아줌마가 계약금말고도 한달치
월세를 요구하시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짐만 옮겨놓았을뿐 아직 입주전입니다. 계약금 지급 시점은 1/25일입니다.
오늘 짐을 가질러 갈껀데.. 계약금 5만원만 위약금으로 생각하고 안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여?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댓글 2
2022-06-16 04:00:06
그아줌마 사기꾼이군.... 세상이 너무 매정한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