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월세살고 있는데여... 2010 7월에 2년 재계약을 집주인과(부동산거래안함)과 하였읍니다.
올해 7월이 오기전에 4월쯤에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여.. 계약파기로 인해 제가 물어야 할 수수료가 뭐가 있나요..
갑자기 이사갈려고 하니 이것저것 신경쓰이네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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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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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 초코칩
어휴.. 뭐 이렇게 세입자의 의무가 있기만 하나여. ㅜㅜ윗분이 쓴 말씀이 원론상 맞긴 한데여, 주인에게 말해보시고 주인이 편의 봐주시는데로 편하게 하세여.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월하게 나가게 해주는 경우도 많구요. 주인이 막 요구해올때만 타협해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해야죠.. 무슨 세입자가 봉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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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깡
음~~ 적당한 딜(deal)을 해야말 할것 같네여... 집주인이 좋은신 분이라.. 낙관적으로 생각해야죠... 암튼 조언 고맙습니다..^^
2022-06-16 03:32:32
새로온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셔야 하구요
부동산을 통한다면 복비도 내셔야해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전 나가신다면 월세도 부담 하셔야 합니다...만기까지 못구하면 만기때까지만 부담하심 되구요..보증금도 그때 돌려받으시는것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