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5일에 6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2년 만기가 다 되어가서 제가 소개를 받았던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집 주인에게 한달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묵시적 경신으로 자동연장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세입자로서는 마음이 좀 불안해서요 ㅠㅠ
갑자기 만기 열흘전, 이주전 이렇게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나가라고 할까봐 ㅠㅠ
부동산에서 요즘 그 집 전세로 하면 8500까지 간다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이 집 주인이 근저당도 있고해서 그만큼 인상해서 전세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런 임대차에 대해 문외한이라 ㅠㅠ
제가 궁금한것은
1) 집 주인이 한달전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경신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2) 6500만원에서 최대한 얼마까지 상향해서 집 주인이 요구할 수 있으며
세입자로서는 어떤 주장 (만약 나가라고 할 경우나, 금액을 많이 부를 경우에) 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ㅠㅠ 여행오키 여러분 꼭 도와주세요
2022-06-16 03:23:35
1. 한달전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며 만기를 얼마 안남기고 이사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증액을 요구할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묵시적갱신시 6500만에 대한 최대 인상금액은 325만원입니다. 그 이상에 대하여는 거부하셔도 집주인은 법적으로 님을 이사가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