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처음 계약하였고재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5년째 거주 중이며임차만료일이 2013년 2월 입니다.
저희는 월세입니다. 낡은 집임에도 보증금과 월세가 쌌기에 왠만한건 고쳐가며 살았고최근에 변기가새서 새로 갈아주셨고 보일러 연통이 잘못되어도시가스 점검에서 불합격 받았기에 수리 요청 드리고 고치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후로 보일러에서 탕탕탕 소리가 계속 나고 불안해서수리업자 불러서고치고 영수증 받고 청구 드렸는데 그게 못마땅 하셨는지 본인이 기술자라며 왜 안불렀냐며 화를 내시네요변기 새로 해주신것도 마무리 하지 않고 가서 저희 아빠가 하셨고 보일러도 제대로 못 고치고 가셔놓고...아무튼 보복성인지 저번주에 갑자기 비워달라고 하시기에(보증금은 바로 빼줄수 있다고 함)어제 전화통화로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였더니 노발대발 하십니다.집주인이 노부부셔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모르시는거 같아 알려드렸고 우선 전화를 끊고 오늘 다시 전화드리기로 했는데요
이사비와 복비를 받고 이사가려면 언제까지 이사가야 하나요?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이 2012년 8월이니 2012년 8월까지 집 비워주고 이사가면 이사비와 복비 받고 이사갈 수 있는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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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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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습다
이사비 복비에 대한 금액과 이사시기에 대한것은 정해진것이 없이 협의에 따릅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줄테니 이사가라해서 다른집 계약했더니 돌연 말을 바꾸는 경우도 많고, 집 계약시켜놓고 가라던지 등의 추가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기에, 협의서를 작성하여 세부사항을 적어 상호날인하지 않는다면 이후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 주의하셔야 할테구요.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이전 또는 몇달이전이란 법적인근거가 없기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정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
콩순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원만하게 협의 보고 싶은데.. 변기는 수리요청 드린지 2년만에 갈아주셨구요
보일러는 재수리 요청 드렸는데도 기다리라고만 했기에 불안해서 먼저 수리를 본거에요 엄청 큰소리가 났거든요
조언대로 협의서 작성하거나 계약까지 살도록 해야겠어요
임대법상 묵시적갱신으로 2013년 2월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갱신이란건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라 집주인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님의 집주인처럼 노부부인경우 아예 알지 못할것이라 묵시적갱신만을 들어 법대로 하려한다면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오랜기간 사셨고, 5년간 증액이 없었거나 많지 않았던것으로 보이네요.
님은 수리에 대해 미흡하다 여기나, 변기를 갈아주거나 보일러 수리를 하는등 할 수 있는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