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배당기일 통지서가 왔거든요.. 그래서 3월초에 명도확인서랑 준비물 가지고 배당금 받으러 법원에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해야할일은 없다고 알고있고 있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께서 이 통지서 받고 1주일안에 법원에 꼭 제출해야되는게 있다고 그러시는거에요
그래서 종이를 다시 읽어봤는데
이종이에 1.임차인을 제외한 채권자는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임차인을 제외한 이라고 적혀있는데..저희(전세 들어 살고있는사람)은 법원에 가서 당장 내야할 서류없는거죠? 배당당일에 가서 배당금 받으면 되는거죠?
배당금신청을 몇개월전에 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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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02: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