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로 2006년 9월에 계약(2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서 현재 만 5년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서, 집을 내놔야 하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 수수료를 주인이 내는 건지, 아니면 제가 내고 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6-16 02:37:14
묵시의 갱신기간중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임차인이(질문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부담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