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을 거래하기전에, 피팬의 글들을읽어보면서
부동산은 중개만하고 입싹닫는다 등등.. 여러말이많아서 거래할때 걱정이많았는데
제가거래한 부동산에서는
자신들은 자기가 손해볼행동은하지않는다고하더라구요.
제가 매매 1억6천, 전세1억3천 오피스텔을 5000/40 반전세 개념으로 계약했구요 입주는 20일뒤입니다. 선입금 500만줬구요.
(입주할때 전세권설정하기로했구요)
어제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상에선 근저당 잡힌거 하나없는 깨끗한(?) 매물이였습니다.
근데 혹시나 20일사이동안이나, 제가 세들어있는동안 빚을낼수도있는거잖아요.
이때 계약때 내용이다르면 공제증서 1억 / 인허가보증보험증권 1억 씩해서 먼저 저에게 배상을해준다하더라구요.
저야 5천이니 이래나저래나 최악상황이발생하더라도 받을수있게되는건가요?
공제증서와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이 어떠한 효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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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02: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