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안암동에계약금을 걸고 왔는데요..
근저당권설정이 2001년 9월 14일에 접수되어있고
등기 원인은 2001년 9월 14일 설정계약이라고 써있고
채권최고액이 169.000.000원이구.. 근저당권자가 한국주택은행이에요ㅠㅠ
제가 보증금 500에 월세 40내고 들어가는데..
뭔가 껄쩍찌근해서요..
부동산중계업자 분은 상관없는거라고 하셔서..일단 계약은 했는데..
정말 괜찬은건지 모르겠어요.
확정일자랑전입신고 받으면 최우선변제권때문에 그냥 1순위 될 수 있는건가요....?
도통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점!!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입주하면서 잔금까지 다 치루고같이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금만 걸어놓고서도 바로 할 수 있나요?
입주자 본인이 직접 관할 동사무소 가서 하는거 맞죠?
2022-06-16 01:44:32
r우선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서울 경우 2천 인가 2천오백인가 까지는 근저당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최우선변제)
잔금치르고 나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