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말에 전세로 이사 오자 마자 누수로 인해 바닥공사후에도 습기가 잡히지도 않고 수압도 너무 약하고
층간소음도 심해서 그냥 복비 물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두달뒤인 12월경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다음날 부동산에서 열쇠 맏겨달라고 연락이 와서 열쇠를 맏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겨울이라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거의 두달정도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는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주인은 매매로 집을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매매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계속 기다리고 있을수 없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이사비용이나 복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06-16 01:24:13
주인이 집을 매매하는것과 상관 없이 님께서 님 대신 그집에 들어올 다른 세입자만 구하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구한 세입자가 계약할때 그집이 매매후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주인과 , 계약이 안되었다면
현재의 집주인과 계약만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