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만료 시점에서 한달하고도 이주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는데
이달 마지막 월세날 마지막 월세를 내고 그주에 짐을 빼겠다고 했더니
보증금을 못주겠다고하네요
뭐 여기까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그럴수잇어서
그럼 계약만료일에는 받을수 있냐했더니
이제와서 이야기하면 어떡하냐며 본인은 계약만료시점에서 3개월이내에만 돌려주며 된다는 관례만 말할뿐
방나가기 전까지는 못돌려준다고 그러네요..
방이 금방나갈꺼라 생각햇는데부동산에 방을내놓은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않고
그래서 좀 불안해서 다시한번 연락을 드릴라고하는데요
저자세로 나가니 저를 우습게보는거같아서 강하게 나가고싶은데
저런관례가 정말 있는건지 제가 저걸 지켜야할 필요가있는지???
뭐라고 말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전 한달전에 해지의사를 밝혔고 계약만료해지인데 어째서 보증금을 만료일에
못받는지 어이가없네요 진짜....
말도 통하는 사람하고 해야지 말이 안통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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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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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안에 상식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면 계약갱신을 이루어지는것으로 보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은 반환을 해주어야하는 의무가 임대인에게는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있습니다. 반환을 안해줄때는 민사로 가야겠지요. 가압류및 저당권설정등 할수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의 특성상 상식선에서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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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교
맞아요. 집주인은 잘모르고 하는소리네요. 계약만료시점에는 무조건 반환할의무가있는거에요. 만약 끝까지 고집하신다면 고소하는수밖에없을듯...
집주인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개월은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모르지만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경우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계약만기이므로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있으면 세입자는 만기 한달 이전까지만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