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2년계약중1년만 살다가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세입자구했놓고 나가겠다고 말을하고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계약자가 나타나자 월세금액을 올리겠다고합니다,80만원으로 (누가올려나요??)
그래서 말도안되는 금액으로는 사람을 구할수없어서 4개월째 그냥 살고있습니다.(집보러오는사람도없습니다)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났서 집을 보려고 한다고하는데
주인이 바껴도 저는 남은기간동안은 살어야하는거지요?주인이바낀다고 제가 보증금받고 나갈수는 없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이사간다고했는데 집을 파는건 무순경우인가요?
주인이 너무 못되고 이상해서 부동산에서 집살사람이 보는오는대 제가 별로 호응를 안해주었습니다.
네가 낮에 회사에있는데 잠깐만 보겟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하고ㅜ.ㅜ
암튼 너무너무 힘든데요
여기서 제가집을안보여줘서 주인이 집을 못팔면 제가 보는 손해가있나요?저도별로 도와주고싶지가 안아요
어자피 8개월만 지나면 만기가 되서 걍참고살려고합니다.
주인에게는 말을 하지않앗구요 만기채우겟다말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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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00:12:39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자동승계됨니다. 신경쓸 필요없어요. 이사 가실 예정이시면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이전까지 새집주인이던 현집주인이던 통보만 드리시면 됨니다. 왠만하면 \내용증명으로 통보드리세요 또 말로 하다 뒤통수 맞지마시고요. 응하지않는다면 월세시니깐 만기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에 확정되시면 새집 가셔서 소송하셔도 되시고요. 전세시면 뭐 거주상태에서 소송이랑 임차권등기 같이하셔도 괜찮을 거 같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