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한번 질문을 올렸지만 또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현재 살고있는집의 계약만료일 보다 먼저 집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할집은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이구요.
* 살고있는집 계약 만료일(3/21) , 이사갈 집 잔금일(3/8)
위의 상황과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사가는 날 까지 집이 빠지지 않을 경우 일단 이사를 해야하는데 전입신고 문제가 생겨서요
답변들을 보니 세대원 중 한명이 따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1인 세대주라서 따로 전입신고 할 사람이 없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살고있는 집이 빠지지 않으면 제가 전입신고를 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전입신고를 대신할사람이 없어서..참..
이점이 참 궁금합니다..골치 아프기도 하구요..ㅎㅎ
참 추가로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이사할집에 잔금을 치를때 주인집이 대리계약을 하는데요 집주인은 전라도에 사시는
노인분이라 아드님이 대리 계약을 하신다는데.. 그날 현재 임차인과 릴레이로 나가고 빠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하니깐 맞는건데 집주인이 먼곳에 계신 노인분이고하니
집주인 대리인 앞에서 현재 임차인과 수표로 그자리에서 잔금을 치르는것이 어떠냐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면 어찌해야하는건지..
부동산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믿을수 있는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릴레이 이사를 처음해보게 되어
걱정이 앞서네요..
위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잔금을 치르는게 현명한 방법일지 궁급합니다.
고수님들의 찰진 답변 부탁드릴게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