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들어가려는 집이 경매 나왔다 낙찰된다가구주택이구요..
그 때 경매 최초가격이 10억 3천이었는데.. 낙찰가는 4억 3천이었어요..
지금 근저당이 3억 6천 잡혀있구요..
많이 불안한 집이죠?? 원래 전세로 하려다 집은 좋은데 불안해서
월500에 30으로 들어가려 하는데요..
참고로 22가구가 삽니다. 지금 보증금만 2억이 넘는대요..
그럼 만약 경매 들어갔다치면 전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500받을 수 있는건가요??
월세 보증금도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금액 같은 게 있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내일 계약금 입금하기로 했어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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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22: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