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을 2년 계약으로 월세 계약을 했었는데....6개월정도 살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주인집에 얘기를 하고 1월말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1월 초에 계약을 해서 저희도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고 1월말에 이사를 했습니다.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와야하기 때문에 2월 10일로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저희는 분양을 받은거라 1월 말에 이사를 하고 10일까지의 월세는 깔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인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을 취소한다고...그쪽 세입자가 전화도 안받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받아 10일에 여기 남은 잔금을 주기로 해놨는데....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했기때문에 저희가 이사를 오게된건데...
주인집 아주머니는 집이 나가는데로 보증금을 주신다고 하니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급합니다...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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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22: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