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오키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분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새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집주인이 모든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서만 한다며 복비를 30만원 정도 내야한다고 합니다.(오피스텔인데 계약해둔 부동산이 있고, 비용을 미리 다 지불 해 두었기 떄문에 그 부동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다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현 세입자분도 복비를 내야한다고 하구요..
현 세입자분은 계약 전에 나가게 되니 복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같은 경우 부동산을 통해 중계받은 것도 아닌데 중계 수수료인 복비를 30만원이나 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 줄 경우에는 대필료만 내면 되는것이 아닌지요..?
어렵게 집을 구했는데 복비 30만원 못내겠으면 다른데서 구하라고 할까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직거래인데, 주인이 싫다고 하면 그냥 복비 내면서 부동산에서 계약 하는게 맞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2
2022-06-15 22:29:47
직거래던 뭐든 상관없이 부동산을 끼고하던, 직거래를 하던, 대필료만 출혈하던은 임대인 마음입니다. 맘에 안드시면 계약 안하시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