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계약이 만료되고 자동연장계약으로 있었습니다.
2010년 7월에 보증금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올리면서 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1년 더 살겠다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지만주인께서 이사철에 방 빼는 게 좋다고 하셔서 2012년 4월 8일까지 연장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 주인집께 4월에 방 빼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방 빠질 때까지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작년 7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맞춰서 4월에방을 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시네요. 게다가 복비까지 요구하십니다.
집에 와서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원래 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 변경 사항과 계약 기간(2012년 4월 8일)을 기록하고 주인집 도장과 제 지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제가 계약서작성 수수료를 부동산에 지불하였고요.
오늘 열쇠 드리러 가기로 하면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계약서를 완전히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려 문의드립니다.
원래 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 변경사항
계약 만료 날짜(2012년 4월 8일)
주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작성되었음
이라고 부동산 주인께서 직접 쓰시고 거기에 제 지장과 주인집 도장을 찍었습니다.저는 4월 8일에 맞춰 이사할예정인데주인집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계약서 보여드리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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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22: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