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억 전세 계약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등기사항을 보면 두명이 지분 1/2씩 갖고 있고 약 5억 정도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잔금 치를때 3억으로 근저당을 만든다고 계약을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건물 최소 매매가는 13억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선순위 입주자는 3세대 3억 천만원 정도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건물및 토지에 두명의 주인이 있는것은 나중에 순위 정할때 아무 상관이 없는게 맞는지요?
계약시 대리인이 나왔고위임장이랑 주인 두분 인감증명서는 확인 마쳤습니다.
통화 확인은 한분의 주인분과 통화만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분은 전화받기를 귀찮아 하신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계약금 및 잔금이 들어갈 통장은 전화받기 귀찮아 하시는분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이 끼어 있기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했는데돈 받는 분이랑 연락을 못하니 약간 불안한 맘이 있어서요~
위험해 보이지는 않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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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2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