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중입니다.
계약기간은 3월1일까지이고 연장 여부에 대해 임차인에게 1월31일 재계약을 구두로 합의하고
2주 후인 2월14일에 사정상 방을 빼야겠다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1개월 이전에 퇴거요청을 안한거라 묵시적 갱신이 된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그리고 묵시적 연장 이후 퇴거 요청시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봤는데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2000/55인 오피스텔의 복비는 얼마나 나올지 계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간 유지가 된다면 제가 월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복비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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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21: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