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집 하나(2011년 준공된 건물)를 계약(1억2천) 하고 계약금조로 10%를 주인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부동산에서 말하기를 건물 매매가가 11억이고, 근저당은 4억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입주한 가구는 5가구로 전세(1억3천짜리)가 두집이고, 월세(6000하나,500두개)가 세집이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근저당과 현재 입주한 가구 보증금과 저희 보증금을 합쳐 보니 9억정도 되는듯 한데.. 많이 불안합니다.ㅠㅠ
부동산에서 집주인은 빌라도 몇개 있고, 세무사 하는 사람이라 신원은 확실하다는 말에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서 일단오늘 계약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 지역에는 3가구가 허가가 났는데 실제 집에 와서 건축물대장을 보니 9가구로 되어 있어 2011년 12월에 10207 건축법 의거 위반건축물등재가 되었고,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 되어 있더라구요.
부동산에서는 별거 아닌듯이 얘기 했지만,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만약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세금은 고사하고 임대차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계약 할 때도 날짜를 따로 잡아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들 자기들하고 한다고,, 문제 없다고 자꾸 서두르면서 부담을 주길래 주인분을 직접 보지는 않고, 부동산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주인 이름은 맞게 나오는데 주소가 틀리고, 다시 뽑았는데 주민번호도 틀리고.. 영 못 미덥더라구요..
도장도 주인도장이 아니고 한글조립해서 찍더라구요.제가 위임은 받으신거냐고 물으니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고 얼버무리면서 계약을 서두르고, 지금 가서 돈 찾아 오라그러고.. 계약금은 확실하게 주인한테 넣어야 될거 같아서 인터넷 뱅킹으로 한다고 하고 일단 계약서 작성했거든요..
주인도 확인하지 않은 부동산과의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어쨌든 이래저래 탐탁치 않아서 지금 많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일단 계좌이체로 계약금10%(1200만원)를 부친 상태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거 못 돌려 받겠지요??
그렇지만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르는 이 집을 마음졸이며 2년을 살아야 되나..
위반건축물이라고 혹시 구청에서 철거명령을 내릴수도 있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ㅠㅠ
건축물대장에는 1층 2층 3층 4층 옥탑 이렇게만 나와있고, 호수같은건 안나와있어요.. 용도는 다가구주택이라고 되어있구요/./
원래 호수는 안나오는건가요? 나중에 이전신고할 때 호수까지 신고해도,,
행여라도등기되어있지도 않은호수라면 이건 뭐.. 이런경우도 있을까요??
만약물건이경매로 넘어갈 경우 5년이 경과된 다음 경매가 진행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행여라도 경매로 넘어간다해도2년 정도만 살다 나오면 괜찮을듯 싶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지금 전세계약 상황이 참 안좋습니다. ㅠㅠ 왜 이런계약을 했는지 후회막급입니다...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가장 손해를 덜보는 길일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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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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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빛
감사합니다.ㅠㅜㅠㅜㅠㅜㅠㅜㅠㅜ
헌데 근저당 만기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 할 때도 주인이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상황만 오지 않는다면(근저당 만기가 10년 정도 여유가 있거나.. 건축물위반으로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서 원상복구 명령 또는 벌금을 때려맞지 않는다면.. ) 2년뿐만 아니라 10년도 무사히 지나 갈 수 있을듯 싶은데..
근저당 만기가 좀 여유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좀 위안삼아도 될런지요^^;;........??
부동산에 계약 -
희나리
흠...저도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문제는 좀 살다가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서 세입자가 구해져야 하는데 세입자 안구해져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구요...그래서 주인이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나오면 피곤해지긴 하겠죠..
쉽진 않겠지만 중개인이 대리인이라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심이 어떨까요... -
콘라드
아... ㅠㅠ 그렇쿤요.. 세입자가 안 구해 질 수도 있겠네요 ㅠㅠㅠㅠ
한개만 알고 두개는 모른다는....;;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좋게 좋게 합의 보는 방법을 찾아 봐야겠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조으다
추가로, 다가구주택은 전입신고시 호수는 필요없습니다. 번지까지만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다가구에서 호수는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호수별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집주인은 그 전에 이미 어느정도 압니다. 그럼 미리 재산을 빼돌리게 되고, 그럼 나중에 못받은 돈을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하더라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
든해
음......문제가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허나 항상 하늘이 무너져도 솓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세대를 찾아가서(부동산모르게) 확인을 하셔야할게 있습니다. 현재 님께서 이사를 오는데 상황이 이러한데 알고있느냐고 문의를 해보시고요. 일단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금 1200백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현재 살고잇는 사람들과 문의가 끝나시면 판단을 하셔야합니다. 현행 부동산법에서는 위임을 받을시 해당건물주인 인감증명과위임장이 있어야하기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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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
근데 전세입자도 빨리 나가야하는데 문의를 해도 제대로 답해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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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
요 건물이 2011년 3월 지어올려 9월에 허가가 나서 이제 막 입주하는 집입니다..
현재는 다섯가구 정도 들어와있고는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보다 우선순위도 먼저이고. ㅠㅠ 저보다야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이겠지요.. ㅠ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작 한두달 거주 중일텐데..
이런 심란한 상황을 알고 계약하셨다면 다행이겠지만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겠지요 ...ㅠㅠ...
2주뒤가 잔금일(입주)입니다.. 그때는 주인분이 직접 오신다고 하시는데 당장 부동 -
해솔
암튼 불법건축물이라고 제대로 고지하지도않았고 충분히 계약금 반환요구하셔도될듯해요. 그리고 주인이랑 직접하지않는다면 대리인에 주민등록증...집주인 주민등록증하고 인감증명서 인감등을 다 확인하셔야해요. 그서류안주면 무슨 문제있을수도있어요. 그러니깐 잘생각하고 빨리 판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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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위해
옙~ 얼굴에 철판깔고 가서 자신없지만 진상좀 부릴랍니다... ㅠㅠ
근데 집주인이 계약금 안 돌려 주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잘못하신 것은 맞지만 그 상황에선 그럴 수도 있는게 사람이지요...제가 보기에도 많이 불안해보입니다.
불법건축물이나 미등기건물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5년이 경과된 다음에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구요...근저당 만기가 지난다든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든지 하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나 보증금의 합계도 그렇지만 계약자체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