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오키에 가입 후 진지한 글은 처음으로 쓰는 것 같네요.
다름이 아니라2009년 12월 31일에 원룸에 입주를 하여 작년 2011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원래는 2012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중간에 더 살게 되어 집주인분과 전화통화를 하고 계약서를 갱신하였습니다.(계약서 상에는 도장 및 날짜 갱신이 다 되어있습니다.)
사실 최초 계약 시에도 집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과 대리 서명을 했기 때문에불안하였지만, 보증금 300짜리 원룸이었기 때문에 별 걱정없이 입주하였죠.
계약서 갱신은 2011년 8월 14일. 무려 4개월 전이었습니다.그래서 아무 걱정없이 살다가 다음에 살 집을 구하게 되었고,2011년 12월 11일 경에 부동산을 통해 열쇠를 맡기고 같은 달 24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발생했습니다.집주인과 통화하여 12월 집세는 빼고 보증금을 환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자최소 두달 전에는 말하는 게 관례다. 그러니 두달 동안은 돈을 줄 수 없다.
그래, 관례라는 게 있나보다. 해서 좋은 이야기로 하고 두달 후인 2월 11일에 돈을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오늘 결국 일이 터졌네요. 전화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아래 글에서 호칭 중 사장님은 집주인분입니다.
사장님, 오늘이 12일인데 입금을 안해주셔서요.요즘 집보러 오는 사람이 있긴 한데 집이 안나가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중략제가 급해서 그래요. 원래대로라면 12월 31일 이후에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계약서 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계약서는 계약서고, 관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관례가 법인가요? 그럼 계약서는 왜 있는 건데요?아 글쎄 계약서는 그냥 계약서일 뿐이라니까.공인중개사 분께서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날 이후에는 제가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공인중개사는 법관이 아닙니다. 정 받고 싶으면 더 기다려요.제가 왜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분명 12월 달치만 빼고 받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그 관례라는 대목이 나옵니다.12월 11일에 부동산에 키를 맡겼죠? 두달 후면 2월 11일 이니까 2월까지 집세를 내줘야겠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계약서 만료 이후 보증금을 안 주는 것도 모자라 두달치 집세를 내라니.집세가 약 30이니 두달이면 60에 관리비까지 하면 70입니다.그럼 보증금 300중 사실 상 200정도만 받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 대화 이후 당연히 저는 항의를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마시라고요. 그러자 답변이 더 가관이더군요.그렇게 억울하면 더 기다리던가, 아니면 청구소송을 넣어요.더 조사해보고 전화를 하던가 라면서…
이게 할 소린가요? 이후 화가 나서 여자친구와 상의했고 여자친구도 화가 나서 전화를 하자 이랬다고 합니다.소송하려면 하라. 소송 끝날 때까지 난 돈 못주고, 승소하면 줄 생각이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 돈으로 결혼자금에 조금이나마 보태려고 했는데,이상한 집주인 덕분에 결혼계획을 미뤄야 하겠네요.
이런 경우에 소송을 넣어야겠죠? 여행오키 분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