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주택가 빌라입니다.
이사가 급했고 집을 잘볼줄 몰라서...
부동산업자가 소개해준집 보고 바로 계약하고
계약금 다치루고 몇주후 집주변을 답사해 보았더니
집앞에 점집 **보살 이라는 대자보가 붙어있는걸 보았습니다.
집보러갈때 그 간판(?) 이 있는쪽길이 아닌곳으로 왔었고
앞집이 벽에 연등이 몇개 대충 붙어 있는걸 봤지만 그게 점집인줄은 몰랐네요.
간판이 큰게아니구 돌담윗집이라 걸으면서 본게아니라서 자세히 못봤어요.
계약서 작성할때도 집보러 갈때도 점집이 바로 앞에 있다는 이야기 못들었는데요.
이런경우 중개업자가 집 에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해준거 아닌가요.
부동산업자의 고의적인 설명 누락인거 같은데요.
집주인과 부동산업자는 친한관계입니다 몇번의 거래를했던 사람들
입니다. 거래를 위해 입을 다물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부동산 중개료는 상한요금대로 계약서에 떡 적어놓고 확인하라고 하면서
중개물주변의 문제를 계약자에게 고지 안한것에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될런지요.
이사는 할수밖에 없지만 빨리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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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06:02:17
그 건물에 누가 살고 있는지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했을 수는 있겠지만 님이 임대한 부분에 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위의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