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 본인은 임차인. 현재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받지않고 실거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인(임차인)은 2010년 1월5일부로 1년 계약을 하여 현재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서로 계약에 관한 아무런 말이 없었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갑자기 집주인에게 전화가와서
방을 비워줄수 있느냐? 월세를 더 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비워줬으면 좋겠다. 고 했기에
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2012년 1월 29일 일요일,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가와서
열흘안에 비우라고 하기에, 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기한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보고있던 집 계약이 캔슬되었고, 다시 알아본 집이 2월29일 수요일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일까지만 기다려달라 했더니
그건 니사정이고, 나는 내사정이다고 못박고 20일까지 비키라고 하더군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집주인이 월세를 더 받겠다는 마음을 이해해서 좋게 나가려고 했는데
이거 완전 엄동설한에 내몰리는 꼴이 되었네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은 주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이것이 맞다면, 집주
인이 3개월을 채 주지 않은것인데, 이런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이 사건을 법률 구조공단에 신청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이 안되어 제 개인이 소송을 해야하는경우, 통상적인 판례로 보아 승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소송
기간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소송에 이긴다면 소송 비용은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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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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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빛
복층로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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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경우로, 임대법상 님은 원하실경우 2년을 더 같은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보증금과 월세중 택1하여 집주인은 5%의 증액이 가능하긴 합니다.
법적으로 갈 필요없이 묵시적갱신이니 더 살겠다 하심 집주인은 님을 내보낼 어떤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사안가겠다 하시고, 협의하시려면 위약금조로 이사비와 복비정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한별나라
adsjlakjfl//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소용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