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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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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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등
네 참 힘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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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등
제가 알기로는 못 돌려받으실듯ㅜㅜ 계약금 10프로를 주인한테 주는 이유가 임대받을 사람이 계약 불이행 시 가계약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방을 못주게 된 것에 따른 손해 발생으로 그 손해에 대한 지불개념인 이유를 포함하고 있는걸로 저는 알고있거든요.
저도 부모님것 대신 오키에 올리는 입장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게약금 10프로 (=가계약) 주는 이유는 맞을거에요
부동산에 한 번 문의해보시는것도 더 정확할듯 하네요 -
꽃달
자세하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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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돌려받지못하십니다. 윗분말씀처럼 임대계약불이행시 손해발생금으로 주인이 받는금액일거에요.
불안하셔서 정그러시면 계약금손해보시고 파기하는수밖에없어요. ㅠㅠ
혹시.. 그리불안하시면 될지모르지만.. 월세로 변경가능한지 알아보세요..
보증금천정도에 나머지월세로안되는지알아보세요.. 월세는 혹시 경매로 넘어가도 그전에 확정일자받으면..
보장받는걸로 알고있거든여.. 손해보시던가.. 아님 덜 불안하게 그손해보는금액대신 월세로 전환하는방법..
힘내세요 ㅠㅠ -
유희
보증금1000이면 월세로25만정도인데..중요한건 주인맘이겠져.. 월세로 전환될수있는지 없는지..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제 생각엔 월세전환해서 사시다가 집내놓고 다시 다른곳 전세를 알아보심이
좋을것같네요.. 에효.. 도움이되시는대답이 될지모르겠습니다. 저도 세입자입장에서 속상해서 몇자적어보네요 -
선아
제 편에서 생각까지 해주시고 구체적 답변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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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교
원칙상 법적으로 계약금은 돌려받지못합니다.
아주 왜곡되거나 사기성을 현저히 띤 상태가 아닌이상은...
못받는게 원칙입니다;; -
조롱목
제 불찰이라 어쩔 수 없겠군요.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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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우
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계약하신 분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지만, 협의 잘 해보시면 좋은 주인분은 그냥 돌려주실거예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취소하는 배경은 좀 다르지만)올리려고 들어왔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이사일까지 20일 정도 남았거든요
물릴 수만 있다면, 복비만 날리고 그냥 취소하고 싶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