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세 2300으로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300에 월세20으로 부동산에 말해라고 합니다.
보통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될 경우 세입자가 이삿날 바로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여유 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부동산 한 곳만 내 놓았는데.. 여러군데 내놓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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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02:14:13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세 2300으로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300에 월세20으로 부동산에 말해라고 합니다.
보통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될 경우 세입자가 이삿날 바로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여유 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부동산 한 곳만 내 놓았는데.. 여러군데 내놓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