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오키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는 흔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벽을 쳐다봤는데 갑자기 결로 현상이 확 눈에 띄어서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방풍비닐, 문풍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다가 유심히 벽을 살펴보니
창문이 있는 벽 모서리에 결로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구요...
아직 곰팡이는 생기지 않았지만, 제 집도 아니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 10월에 전세로 들어와서 2012년 2월 25일 만기, 그리고 약 20일 전 집주인과 전화통화로
전세 1년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보고 2월 중에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할 때 결로 현상에 대해 부동산에 말하고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제 집도 아니고 집 수리의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저도 곰팡이 제거 및 습기 제거 최대한 해볼 생각이지만
그래도 안 되면 집주인에게 벽지 도배 새로 해달라고 이야기 해야 하는 건가요?
결로 현상이 집주인과의 불화를 일으키는 큰 요소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결로 현상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추운데 냉방에서 지낼 수도 없고 환기 시켜주는데도 이러면 집주인에게 하자 보수 해달라고 이야기해야하는 거겠지요?
아.... .... 고민됩니다. 집주인 성격상 막 화를 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
은근히 스트레스 받네요... 난방 빵빵하게 하고 싶은데...ㅠㅠㅠ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
법젇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곰팡이는 도배한다고 없아지는건 일시적인거 같아요 생긴집은 계속 또생기는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