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2년 지나서 재계약하려는데, 원래 전세였다가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 낮추고 월세를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기도 하고 또 타지역이라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왔어요.
작성해서 우편으로 다시 보내달라구요.
막상 그렇게 하려니 왠지 좀 찜찜하기도 하고 불안해서요.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같은거 해주나요?
그렇게 하려면 보통 복비만큼 금액받나요?
재계약하는건데...
그리구 추가질문이요.
1. 계약서 보니까 법인 주소가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랑 번지수만 다른데(동, 홋수는 같구요) 의심 안해도 되나요?
2. 임대인란에 대표이사 이름이 있는데, 전화번호는 저한테 관리인이라며 전화했던 분 전화번호가 적혀있거든요. 이 점도 그냥 흔히 있는 일인지 궁금해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너무 신경쓰여서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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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22: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