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까지 계약을 체결했다가 묵시적 동의에 의해 2012년 2월 경까지 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봤는데..
3-4개월전쯤에 계속 살겠냐고 물어봐서 그냥 그러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 2월초로 되어있는 월세 계약기간이
지난것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요.
집주인도 아무얘기가 없어서 그냥 월세만 내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집주인이 바쁘다고 해서 얼굴보기도 힘든상황이고 저도 귀찮고 해서^^;
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확정일자를 받은것이 아니라 좀 신경이 쓰이네요.
그냥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
2022-06-14 22:24:47
뭐든지 확실히 해두면 좋겠지만 별 문제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지금이라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