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할 집을 구했는데요~~
보증금 4천에 월 31만원 집을 1년 계약으로 구했습니다.
복비를 40만원을 달라고 하던데요..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집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있던데~~
계약서 상에는 계산된 복비가 639000원이더라구요.. 근데 할인해서 4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인터넷 찾아보니깐 좀 다른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2022-06-14 22:14:08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할 집을 구했는데요~~
보증금 4천에 월 31만원 집을 1년 계약으로 구했습니다.
복비를 40만원을 달라고 하던데요..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집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있던데~~
계약서 상에는 계산된 복비가 639000원이더라구요.. 근데 할인해서 4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인터넷 찾아보니깐 좀 다른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주거용(주택)이시라면, 5천이상 1억 미만이면 0.4% 받습니다~
보증금 액수 7100만원이므로 7100*0.04=28만 4천원입니다.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시어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뱉어내라고 하심되시겠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봐선 주거용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아닌가 싶네요
이런 경우인 0.9%까지 적용하여 63만 90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2만 6천원 ~49만7000원에서 협의 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