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신청했는데
주택이 아니라고 반려됐습니다.
분명히 저는 임대차계약까지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건물용도가 근린생활.?? 뭐 쉽게 말해서 사무실용도같은거라는데요?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주택이 아닌거면 주임법 적용 못받는거 아니에요??
엄청불안해요..
댓글 3
2022-06-14 22:08:18
전입신고 신청했는데
주택이 아니라고 반려됐습니다.
분명히 저는 임대차계약까지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건물용도가 근린생활.?? 뭐 쉽게 말해서 사무실용도같은거라는데요?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주택이 아닌거면 주임법 적용 못받는거 아니에요??
엄청불안해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엔,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건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님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이 필되어 있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보호대상에 편입되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용으로 거주하실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