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전세집이 작년 7월달에 자동 갱신되어 그냥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작년 10월경인가 천만원 올린다고 해서,
자동갱신되고 늦게 통보할 경우 5%까지 밖에 못올린다고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500만원까 안되겠느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면서 당장 돈 달라는게 아니고
내년 3월까지 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5%까지밖에 못올린다고 들었는데 일단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오늘 전화에서
아들이 결혼해서 살집을 못구해서
제집으로 들여야겠다고 집을 빼줘야 겠다는거에요.
제가 자동갱신으로 법적으로 내년 7월까지는 제가 살권리가 있다고 했더니
집주인 사정으로 그런건데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서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하더라구요,,ㅠㅠ
억울한데요,, 주인이 바로 윗층에 살아서 마주칠때 좀그렇고 그래서 그럼 걍 이사갈까 싶기도 한데,
집구하기도 힘들고, 전세값도 많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궁금한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그럼 제가 이사나갈경우 집주인이 이사비용 등 다 대줘야 하지 않는지요?..
아 오늘 회사에서 일하다가 완전 마른하늘에 날벼락 기분입니다.. ㅠ
2022-06-14 21:43:26
최소 1달전까지 통보 못받았을경우 그조건 그대로 갱신된다고는 알고 있어요.. 단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용이랑 한달이나 뭐 그정도 시간주고 나가라고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인을 보호해주는 법도 있지만 양날로 집주인을 보호해주는 법도 있더라구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