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투룸 반전세에서 살다가 얼마전 이사를 나왔는데요.
월세가 27만원 하는 곳이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전에 나오게 되어서
지난 1월 제가 중간세를 놓고 제 다음 임대인을 찾은다음 보증금을 받고 나왔는데요.
문제는 제가 매달 7일날 월세를 내는데 제 다음 계약자가 16일날 계약이되어서
제가 미리낸 1월치 월세에서 16일까지의 월세분량을 빼고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의 월세잔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으려고 했어요. 집주인도 처음엔 그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구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록 입금소식이 없어서 전화드렸더니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은행갈 시간이 없다며...몇일의 시간을 달라는둥......
속으로 아 푼돈 몇푼안되는거 주기싫어서 질질끄나보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연락도 없고 입금도 안되길래
또 연락을 드렸더니 대뜸 화를 내면서 이때까지 제가 건물관리비를 낸적이 없으니 그돈을 내놓으라는둥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돈을 이야기 하며 돈을 못돌려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화가나서 계약서에 없는 이야기 하지마시고 적은돈이라도 깔끔하게 해결하고 마무리짓고 싶다고 했더니
욕설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
....하.............................................
이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상해서 계속 전화를 걸었더니
입금할테니까 전화하지말라며 또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그래서 입금이 되긴 했는데 27만원에서 10일치 월세빼고 19만원 정도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들어온돈은 12만원.......
아.. 이아줌마 상식이하라 말길어지면 피곤한 인간이다 싶어 나머지돈 포기하고
그냥 문자한통 드렸어요. 나머지돈으로 맛있는거나 사드시고 오래사시라구..
그리고 뭔가 말도안되는걸로 또 시시비비걸것만 같아서 수신차단 해놨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전화가 와요...
준돈 다시 돌려달라 뭐 이런이야기 할것 같아서 안받고 있는데요....
저는계약서에 명시된대로중간세(중계수수료 내었음)를 놓았고 제 계약기간 안에 다른사람과
새롭게 계약완료가 되었으니 남은 제 월세 잔금을 돌려받고자 한것인데
만에하나제 상식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시비가 붙었을때 문제되는점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상식이하의 아줌마에게 잘못된점을 지적할만것이 있는지,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세요...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중간에 세입자 구해드리고 이사하게 될 경우 선월세를 지급하였어도 잔여 일수에 대해선 돌려받는게 맞습니다. 입주하실 분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사를 하셨다던지 입주하지 못했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공실이므로 하지만 공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을 정상적으로 인도한것이고요.. 사용하지 않는데 방세를 받아 먹는다는건 말이 안됨니다. 이미 종결된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급받지못한 7만원을 더 달라고 하셔야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