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텔 월세에 있는데요..
등본상에는 409호로 되어있지만..
실제는 집주인 임의로 두개로 나누었거든요...410호 411호..
동사무소에서 실제 거주확인 나왔다가..
동사무소 댕겨왔는데..
역시나 전산상에는 411호는 없는 호실..(제가 살고있는 호실..)
전입신고는 409호로 해놨구요..
이경우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
2022-06-14 21:28:51
현재 오피스텔 월세에 있는데요..
등본상에는 409호로 되어있지만..
실제는 집주인 임의로 두개로 나누었거든요...410호 411호..
동사무소에서 실제 거주확인 나왔다가..
동사무소 댕겨왔는데..
역시나 전산상에는 411호는 없는 호실..(제가 살고있는 호실..)
전입신고는 409호로 해놨구요..
이경우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
찜찜하기는 한데 등본상에 있는 409호 로 전입신고 한건 다행입니다.
오피스텔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410호 /411호 (두분다 409호로 전입신고했다는 가정하에 ) 합쳐서
최우선변제금 한도를 보장받게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