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배당기일 통지서가 왔거든요.. 그래서 3월초에 명도확인서랑 준비물 가지고 배당금 받으러 법원에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해야할일은 없다고 알고있고 있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께서 이 통지서 받고 1주일안에 법원에 꼭 제출해야되는게 있다고 그러시는거에요
그래서 종이를 다시 읽어봤는데
이종이에 1.임차인을 제외한 채권자는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임차인을 제외한 이라고 적혀있는데..저희(전세 들어 살고있는사람)은 법원에 가서 당장 내야할 서류없는거죠? 배당당일에 가서 배당금 받으면 되는거죠?
배당금신청을 경매 낙찰자가 생긴후 또 해야하나요?
경매접수일자가 2011.6.9 개시결정일자가 2011.6.10
배당요구 종기일 2011.9.5
최근입찰결과2011.11.16 매각, 2011.11.23 최고 매각 허가 결정
2011.12.28 대금지급기한
2012.2.1 매각기일
2012.3.6 배당기일
이구요..
문건 송달내역보면 2011.7.6 임차인ooo권리신고및 배당요구신청제출 이라고 (이날 법원가서 납부해서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경매낙찰자가 생긴후 다시 또 권리신고및배당요구신청 해야하나요?
옆집 아주머니가 다시 또 법원가서 오늘날짜로 임차권자000 권리신고및 배당요구신청제출 이라고 적혀있고 납부했네요..
그리고 권리신고및 배당요구신청할때 임차인과 임차권자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