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금 방금부동산에서 원룸전세5천만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프로를 집주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고집에 왔습니다
중도금이 필요하다해서 이번주 금요일에 1500만원을 내기로 하구요
집에와서 계약서를 자세히보니 특약사항에 현시설 상태에서 월세 계약임 이렇게 적혀있더라구요
정신이 반짝들어서 부동산에전화하니 고쳐준다고내일이라도 오라고 합니다
계약서 총3장에 지장을 찍었는데 한장은 부동산 한장은 제가 가져왔고
나머지 한장은 집주인이 가지고 갔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질문드릴게요
1 부동산 말로는 특약사항이 잘못됐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하고 부동산중계인이 수정한 부분에 도장을 찍으면 된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2 집주인이 멀리 있어서 내일 못올거 같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랑 부동산중계인이
보관하고있는계약서만 수정해도 되는건지요??집주인 계약서도 필요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계약서를 파기하고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잘못된 방법이라면 부동산에 항의 할수 있는 내용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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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20: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