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하는거라 잘 모르겠어서요~
오늘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건물내역에 업무시설로 되어있구요
등기명의가 두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데요 채권최고액이 5억2천이네요. 근저당권자가 농협이구요
500/42로 계약하는거라 돈이 큰 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학생이다보니 불안해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같은 것들을 받아놓고 싶은데요~
업무시설로 되어있는 오피스텔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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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20: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