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에 잔금계약금관련까지 위임한다는 내용있을경우에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제가 계약하고 인감증명서를 작년2월꺼를 확인하고 복사본 가져오고 주민등록증 주인이랑 대리인꺼 다 받아왔는데요
그날 중개사무소에서 프린트기가 고장나서 다른중개소가서 작성하느라 중개인아저씨가 허둥데셔서 위임장복사본을 안주셔서
지금 확인이 불가한데요 위임장은 다시 받으러 가기로 했구요 근데 그날 위임장에 대리인 계좌번호가 있었던거 같은기억이 있는데요 확실치는 않아서요
1위임장에 계약금 및 잔금을 대리인통장계좌로 넣고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으니까 대리인통장으로 잔금 넣어라
만약에 위임장에 그계약금 및 잔금을 대리인통장계좌로 넣고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저도 계약시 불리한 조건이 되어서
2주인통장으로 넣는방법이나
3아니면 수표로 지불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을것 같은데요
이렇게지금 경우의 수를 넣고 보면 3가지인것 같은데요 이 세가지는다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집구하기 심들고 계약시 불안하여 불안함 마음 다독이고자 질문합니다ㅠㅠㅠㅠ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건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위임장에 계약금 잔금을 대리인통장계좌로 넣고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긴한거죠 ?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3개월동안안의 거가 아니어도 된다고 그러던데 괜찮은가요?
인감증명서도 다시 발급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본인발급한게 맞긴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