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개별전기와개별난방으로나와있고 그렇기에 이사를 했읍니다
그러나 계약과는달리 한달도되지않아 임대료받는 날짜를 임대인 임의로 변경된날짜로 요구하였고
증앙난방에서개별공급방식 공동전기에서 별도개량기로 세입자가 수기로 적어 내는상황입니다
이경우 저는 이사전 공과금이 2월 관리비로 청구가되어 입급후 날짜와 고지서요구를 하였고
그때 중앙난방이며 전기도 공동전기에서 개별ㄹ 쓴 만큼만 내면된다고 하는 애기를 들었읍니다
이떄 난방은 제가 안써도 온수를 써야하기에 보일러 가동은 항상되니 가스요금이 부과된는거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계약과 틀리니 방을빼겠다고 했는데 이경우 방을뺄수 있으며 중개수수료와(이사올때+이사갈때) 이사비용(이사올떄+이사갈때)를 요구할수있는 상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한달이 채 되지도 않은상황이라 건물을 고시원건물로허가 용도가 원룸으로 변경된건물입니다
계약서명시처럼 제가 방을뺄수 있는 정당항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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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8: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