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요약하자면, 가계약금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한 구두계약이 효력을 갖는지의 여부와 부동산 측의 협박에
어떻게 응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상 부동산1, 부동산2, 부동산 3라고 하고.
부동산 1에서 처음에 집을 봤습니다. 마음에 들어했더니 가계약금을 걸라고 하시더군요.
집도 하나 밖에 안 봤는데 다짜고짜 계약금을 거시라니 마음이 불편했지만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 십만만원을 뽑아서 부동산에 갔지만 결국 돈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만 드렸지요.
물론 대신 계약금을 걸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구요.
이런 경우를 구두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1에서 집을 한군데 밖에 안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집을 더 보고싶은 마음에 부동산 2를 방문하였습니다.
부동산 2에서는 여러 집들을 보여주셨지만 부동산 1에서 보여주었던 집이 제일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부동산 2측에 사실 부동산 1에서 보여준 집이 더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서 계약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2에서도 같은 집을 취급하고 계시더군요. 집주인이 한군데만 내놓은 것도 아니니 상관없다고 하시면서요.
부동산 1에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부동산 2가 더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서 계약을 하고자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1이 제가 부동산2와 거래하려는 것을 알고 협박하기 시작하더군요.
본인이 벌써 계약금을 주인에게 부쳤기때문에 본인 부동산에서 계약해야하고 아니면 수수료를 청구하겠다면서요.
저는 이미 부동산2에 가계약금을 건 상태고 부동산1의 행태가 괘씸해서 부동산2의 제안으로 부동산 2의 친구 부동산인
부동산 3와 계약을 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적지 말라고 해서 어머니 번호로 계약서에 기재했습니다.)
부동산1은 이 사실을 알고 집주인에게 따진 모양입니다.
집주인은 제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계약시 적혀있던저희 어머니 번호로 전화를 거셔서 그 부동산과 해결을 보라고 아니면
집에 못들어올 줄 알라고 하셨다지요. 놀란 저희 어머니는 부동산 1에게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하냐고 여쭤봤더니
복비 25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더군요. 게다가 본인이 제가 이사갈 집 뒷집에 살고 그 동네에서 20년을 살았다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다더군요.
놀란 어머니는 그러겠다고 하셨다는데 아니 도대체 계약하지도 않은 부동산에 제가 복비를 물어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죄송하지만 다는 못드리고 도의적 책임 비용 조로 10만원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싫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10만원도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행이 집주인과 통화를 해서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해하시더라구요. 그 부동산도 웃긴게 돈 부치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자기가 먼저 부쳐놓고서는 권리 주장한다고 하시면서요.
부동산1이 집주인에게 다시 따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계속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계좌번호랑 이름과 금액을 적어서요.
아픈 저희 어머니께도 계속 전화와 문자를 하구요.
그냥 무시하라고 하시겠지만 사람 마음이 맘먹은데로 되지가 않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그래도 이사갈 걱정에 스트레슨데 이 아줌마 때문에 병 날 것 같아요.
인생 레슨비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 줘버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쁜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고 성격 이상자인 것 같은데 - 자기만의 논리를 남에게 강요하고 말이 안통하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 판단이 안서네요.
사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남들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그냥 주려고 했는데 마음 굳게 먹고 안 준 거거든요.
불의한 일에 굴복하기 싫어서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줄 필요도 없는 돈 십만원도 준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막무가내니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이제는 돈 십원도 주기 싫구요.
답답한 마음에 횡설수설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 당해보신 분들이나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이 일 때문에 병 날 것 같아요. ㅠ ㅠ
감사합니다. ㅠ ㅠ
중개업법에 결정적인 중개 행위로 인한 중개업소에 수수료 청구권이 있는것으로 판례가 있는듯 합니다.
말이 안되면 법으로 해야겠죠~~
해당 관할 구청 지적과 중개업소 담당자에게 내용을 담아 문의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