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계약일은 3월이 만기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 3개월전 통화했고 주인이 2월 27일에 나가게 준비해달라해서 이사날짜를 그리 잡았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이 현재 집에 들어오겠다했고요..
그런데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이 거주하는집이 나가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더군요ㅡㅡ;;
우린 그쪽이 원하는 날짜에 맞추었고 이사가는집에 잔금을 주어야하는데요.
집주인이 만약 돈을 못해준다하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마음이 좋지 않네요..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06-14 17:22:45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일단 발송해드리겠다고 하셔요.(최대한 빨리 집주인이 받아볼수 있도록
법정에선 집주인에게 1달 이전에 도착해야 정상적인 만기로 간주받습니다. 내용증명 안에 3개월전부터 전화로 통보했다는 부분까지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단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다고 하시고요
보증금 반환 날짜 확실히 알려달라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만기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확정 되시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