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3000에반지하빌라에사는사람입니다. 그런데얼마전 계약한공인중개사사무소사장님이 이집이곧가압류가들어올거라고말씀을전하고가셨습니다. 현재집주인이사업에실패해도망다니는신세가됐고이집에있는은행융자3000을안고오백더보태서사라는겁니다. 안그러면 전세금3000을다받지도못하고나가야된다구요.. 그런데더큰문제는. 저희부부가신혼초에전세자금대출을1500받은게있어요. 지금갚고있구요... 이런상황이면 이집융자를안고사려해도저희가대출이있어서융자승계가안될것같아서요...잘아시는분계시면답변부탁드립니다.
선순위에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전입신고가 되어있고 확정일자 받으셨으면 후순위 저당권이나 압류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등기부등본이나 선순위권리관계를 알려주시면 좀더 자세히 답변드릴수 있겠네요~지역도 알려주시구요~